본문 바로가기
양식

[OEM/임가공] 기본 계약서 및 계약서에 따른 품질 보증 협정

by 지식 얻기 2024. 5. 5.
728x90
반응형

[OEM/임가공] 기본 계약서 및 계약서에 따른 품질 보증 협정

OEM/임가공 기본 계약서

제 1 조 (기본원칙)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제 3 조 (임가공 단가)

제 4 조 (재료부품의 공급 및 입고검사)

제 5 조 (대여물품 및 사급자재의 관리)

제 6 조 (임가공시 적용 LOSS 율)

제 7 조 (납품검사 및 납품)

제 8 조 (대금지불)

제 9 조 (품질보증 및 검사)

제 10 조 (하자보증 책임)

제 11 조 (기술소유권)

제 12 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 13 조 (지도 및 협력)

제 14 조 (계약해지)

제 15 조 (손해배상)

제 16 조 (계약유효기간)

제 17 조 (기 타)

OEM/ 임가공 기본계약서

 

 

주식회사 XX(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XX(이하 “을”이라 함)은 XX(이하 “계약제품”이라 함)의 OEM 및 임가공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기본원칙)

“갑”과 “을”은 계속적인 임가공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임가공 거래질서 확립

및 안정된 제품 수급과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작성하여, 본 계약에 규정한 내용은

별도의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갑”, ”을” 간의 모든 OEM/임가공 거래에 있어 각 개별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갑”의 주문에 따라 “을”은 자신의 시설을 이용하여 “갑”으로부터 원부자재 등을 제공받아 계약제품

을 임가공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갑”은 “계약제품”의 품명, 납기, 수량 및 기타사항

이 기재된 생산주문서 등의 문서(“갑”의 사양서, 도면, 전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하“주문서”라 함)를 “을”에게 7일 전에 전달하여 “계약제품”에 대한 거래 신청을 하고, “을”이 동신청에 대하여 승락서를 제출함으로써 개별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문서”의 전달일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이 “갑”의 발주서를 수령한 후 2일 이내에 “갑”에게 수락거부의 회신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동기간 만료 익일에 동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임가공 단가)

1.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계약물품에 대한 임가공 단가는 “갑”의 요구로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견적서 또는 임율 및 각 “계약제품”의 표준시간(S/T)등에 기초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계약(임가공 제품 개별 계약서)을 체결한다.

2. 전항의 단가는 개별계약서에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갑”이 지정하는 납품 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제반비용(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재료부품의 공급 및 입고검사)

1. “을”은 자기의 계산으로 “계약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원부자재를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갑”은 “계약제품” 임가공 생산에 사용될 원부자재(이하”사급품”이라 함)를 무상 사급 또는 유상

사급으로 “을”에게 공급할 수 있다.

2. 1항의 경우 “갑”은 “계약제품” 임가공에 사용될 원부자재를 거래명세표 및 기타 “을”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절차에 따라 약속된 지정장소에서 인도한다.

3. “을”은 사급품을 수령하면 지체없이 수량 과부족 및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인수증에 기명 날인하고, 과부족시는 전표상에 표기하고 인수인계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갑”에게 당일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신속히 이에 응하여 “을”이 “계약제품”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4. “을”은 상기 3항에 의하여 인도된 자재에 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입고 검사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를 실시하며, 입고검사 결과를 “갑”에게 통지한다.

5. 상기 4항에 의하여 “을”의 입고검사에서 불합격된 사급품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즉시 통지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6. "갑"이 "을"에게 사급한 원부자재는 무상과 유상을 불문하고 "계약제품"의 생산 및 인도 종료, 계약종료시까지 “갑”과 “을”간의 계약이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갑”의 주문에 의하여 “을”이 직접 구매한 원부자재는 제외로 한다)

7. “갑”의 주문서에 의거하여 원부자재를 “을”이 직접 구입할 수도 있으며 “을”이 구입한 원부자재는

“을”의 자산으로 입고검사 및 자재관리는 “을”이 실시하고 사양변경 등이 발생시 “갑”은 사전에

변경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8. “을”은 사급품 중 주문서에 따른 납품완료후 잔여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상호간 별도 협의한다.

9. “을”은 강제집행의 개시, 파산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이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품 또는 치공구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을”이 “갑”에게 유상사급을 원할 시 “을”은 “갑”이 발행한 주문서에 근거하여 원자재

소요량을 산출하여 MOQ(Minimum Order Q’ty)단위로 원자재 발주주문서를 발행하며(일부 원자재는

Bulk 단위로도 가능함) 주문서 발행은 “갑”의 생산주문서 발행 후 2일 이내로 한다.

11.“갑”은 “을”의 원자재 발주 주문서를 기준으로 즉시 자재를 공급하며 일부 원자재는 직납 또는 “을”이 “갑”의 장소에서 수령한다. “갑”이 공급하는 자재는 “을”이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일부 원자재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갑”이 할 수도 있다.

12. 불량 원자재에 대해서는 일대일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불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하여 공급한다.

13. 불량 원자재 교환은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일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교환을 하지 않은 경우 “을”의 책임으로 규정하여 생산시 발생한 불량으로 간주한다.

14. 사양변경 등 “을”의 책임이 없는 원자재 구매건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며 반품한 자재에 대한 결제는“을”이 결제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결제한다.

 

제 5 조 (대여물품 및 사급자재의 관리)

1.“갑”은 “을”의 제품 양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Jig류 및 테스트 및 시험용 소프트웨어 Tool과

기술적인 소유권에 해당되는 Tool에 대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수량을 제공하며, 생산용 소모품 및

생산성 향상 등 “을”의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치공구는 “을”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S/W 및 대여물품은 “갑”의 승낙 없이 외부로의 반출은 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을”은 생산 종료 후 “갑”에게 대여 수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망실시 그에 따른 수리비, 폐기비용, 신규구입비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대여물품 및 사급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운영재고(갱신시기 출고금액 중 년중

월간 최고수준) 및 설비 대여금액(취득가)에 상당하는 동산종합보험을 사급품 출고전 가입하여야 한다.

3. 본조 제 1 항의 동산종합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계약자는 “을”로 하고 수익자는 “갑”으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 (임가공시 적용 LOSS 율)

1. “갑”이 공급하는 사급품을 사용하는 계약제품을 임가공함에 있어서 적용할 Loss율은 당월주문수량에 대한 원자재 금액의 3%를 적용하기로 하며, 재작업 등에 대해서는 발생시마다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2. 임가공시 발생하는 Loss율이 허용 Loss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은 초과 Loss부분을 “을”의 부담으로 구입하거나 당해주문수량 단위로 “갑”에게 요청하고, “갑”은 “계약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을”이 요청한 초과 Loss부분을 신속히 “을”에게 공급한다. 초과 Loss분 처리는 “을”이 “갑”에게 별도 정산하여 지급하되,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납품검사 및 납품)

1.“을”은 “계약제품”의 납품검사를 “갑”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회사에서 “갑”이 실시하며,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도 있다, 단 납품검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상기 1항에 따라 납품검사에서 합격한 “계약제품”을 “을”의 제품창고에서 “갑”이 지정한 납품장소

에 인도하며, 납품 이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3. 상기 1항에 따라 납품검사에서 합격한 “계약제품”을 “갑”은 합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일 초과시에는 “갑”은 “을”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4.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제 2 조의 주문서상에 정하는 납기(단,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납기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납기)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지체일수 매 1日당 판매대

금총액의 일천분의 오(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30일이내 지급

하여야 한다.

5. “을”의 귀책이 명확한 생산 및 조립불량 또는 작업지도서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함으로 인하여 품질문제가 발생시, “을”이 책임진다. 단, 품질문제의 원인이 “갑”의 귀책사유로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는 “갑”이 책임지며, 동 사유로 재작업 진행시 “을”은 “갑”에게 재작업 진행에 따른 유실금액을 별도 통보하여야 하고, “갑”은 “을”의 유실금액을 대금 지불시 지급한다.

 

제 8 조 (대금지불)

1. 임가공 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본 계약 제 7 조의 납품검사에 합격한 후 해당월 말일까지 납품된

수량에 대하여 “갑”은 상호 협의된 결재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2. “갑”이 발행한 발주서의 납기에 맞추어 “을”이 생산을 완료한 후 발주서의 납기일로부터 출하가

일(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삼(3)개월 초과시에 “을”은 “갑”에게 상품의 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OEM 및 임가공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처리는 원화로 환산하여 일괄 처리한다.

제 9 조 (품질보증 및 검사)

1. 품질보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첨 품질보증협정에 따르며, 품질보증 협정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공정파악 및 품질관리상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품질보증 협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하자보증 책임)

“을”은 납품 완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보증하며 십이(12)개월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 무상보증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을”이 하자수리를

진행하되,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하자

2) “갑”이 개발한 것으로써 개발과정상의 기술적 하자,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갑”이 구매하여 공급한 부품상의 하자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하자

4) 보험이나 귀책당사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손해 혹은 보상 받은 일부 혹은 전부의 손해

 

제 11 조 (기술소유권)

1. 본 계약에 의해 생산된 계약제품의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및 기술에 해당되는

모든 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해 생산된 계약제품의 판매는 “갑”이 독점하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3.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갑”으로부터 생산용으로 출고 또는 지원되는 TEST용 S/W 및 기술문서,

Tool은 외부로 반출 또는 임의도용을 할 수 없으며 및 분실시 그에 따른 책임은 “을”이 갖는다

 

제 12 조 (비밀준수의 의무)

“갑”과 “을”은 거래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도면, 사양서, 기타 제반기업 비밀 등)을 사전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후 5년 동안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단, 본 조에 의한 비밀준수 의무는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공개한 기밀 중 서면으로 제공시 “대외비”표시를 하거나 정보의 제공이후에 구두,협의,메일,유선상으로 대외비임을 통지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3 조 (지도 및 협력)

1.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 대하여 경영, 기술, 공법, 자재,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수시로 작업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을”은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매일 “갑”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각종 생산 및 품질관련 문서 요청시 “을”은 “갑”의 요청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해지)

1.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의 시정 또는 계약의 이행을 “을”에게 최고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불건전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을”이 납품한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일까지 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하였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

5) 기타 약정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거래를 지속하는 것이 가격경쟁력 등에 있어 이익이 없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 최고 없이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간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3)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

4) 법원에 파산 또는 회사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 개시가 신청된 경우

5) 불건전한 거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6)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30일 이상 지체되는 경우.

7)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생긴 경우.

8) 경영권의 변동, M&A, 지배구조의 중대한 변경 등 경영상의 변화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본계약의 해지 및 해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을”은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 해지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임가공 중인 “계약제품” 및 본 계약

제 4 조에 의거 “을”에게 사급된 사급품의 잔여분을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의 본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범위에는 아래 각항의 손해 및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1)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상대방의 임직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 등 각종 비용과 출장기간 중 당해 임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도급, 위임, 위탁 등을 통하여 외부의 인력을 이용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다)

2) 비밀준수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가. 상대방과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 및 거래처(이하 “고객등”)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당해 손해배상 청구금액

(고객등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이, 최고장을 보낸 경우에는 최고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고객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먼저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실제로 고객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상대방은 그 차액을 당사자 일방에게 반환한다)

나. 고객등이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 해제, 해지하여 약정된 물량(이하 “약정물량”)의 주문이 취소되거나 거래 당시 예상되었던 물량(이하 “예상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한 결과 상대방이 입은 영업손해

(“약정물량”의 산정은 상대방과 고객등 사이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 개별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예상물량”의 산정은 상대방이 고객 등에게서 통지받은 각종 공문, 이메일등을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만일 예상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객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공급을 요청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물량을 산정한다)

다. 고객등과 거래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가 하락하여 다른 고객도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한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영업손해

(영업손해의 산정방법은 제2호와 동일하다)

라. 상대방이 고객등과의 관계유지 및 복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상대방의 고객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한 모든 수익

바. 계약을 위반한 일방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취한 모든 수익

3) 기타 상대방이 입은 각종 손해 및 기회손실비용

2. 일방은 협력업체 및 관계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액의 산정은 상대방이 제출한 각종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출하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갑”이 지정한 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감정인의 검사결과를 따른다

4.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취할 경우, 승소한 측이 자신의 손해와 적절한 변호사 비용과 연관되어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제 16 조 (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만료 3 개월전에 상대방에 대하

여 갱신거절의 서면통보가 없을시에는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 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 17 조 (기 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 “을”이 협의하여 결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갑"과 "을" 간의 본계약 및 OEM제품 개별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0월 0일

 

“갑” “을”

* 별첨 : OEM 제품 개별 계약서 1부

: 품질보증협정 1부 -끝-

OEM 제품 개별 계약서

 

주식회사XXXXXX(이하 “갑”이라 함)이 주식회사 XXXXXX(이하 “을”이라 함)에 제조위탁

(이하“임가공”이라 함) 함에 있어 상호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 한다..

 

1. 품목별 임가공 단가

 
부품명/품번
S/T
단 가
비 고
XX



XX



XX



2. 임가공 단가의 조정

임가공 단가 조정은”갑”이”을”에게 주문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 생산수량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생산 Loss율 적용

6-1. BOM의 각 재료비의 3% 적용 (원자재 불량 1:1 교환)

6-2. 불량 발생으로 납품수량 부족시 M/C 적용 대금 공제

4. 대금지급

“갑”은 검사에 합격한 후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월 마감 후 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5. 납품검사

납품검사는 “갑”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회사에서 “갑”이 실시하며,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도 있다, 단 납품검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에 대한

하자보증은 기본계약서에 따른다.

 

“갑”이 발주하고 “을”이 수락하는 OEM 및 임가공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품목별

임가공 단가에 합의함.

 

갑) XXXXX 을) XXXXX

품 질 보 증 협 정

 

제 1 조 품질보증 의무

제 2 조 사양확인 및 변경

제 3 조 납품검사

제 4 조 불합격시의 조치

제 5 조 납품후의 품질보증

제 6 조 품질보증 실태조사의 실시

품 질 보 증 협 정

제 1 조 품질보증 의무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계약제품”에 대하여 일관된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초도품

생산시부터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며 더욱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보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을”은 “계약제품” 공급시 승인용 시작품과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고객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중 일부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갑” “을” 협의에 의해

제외할 수 있다.

A) 검사 기준서

B) 검사 성적서

C) 해당제품 생산 공정도

D) 신뢰성 시험성적서 및 DATA

 

제 2 조 사양확인 및 변경

1. “을”은 “갑”이 제시한 “계약제품” 사양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양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승인서 및 승인도면 등에 대하여 상호 확인해야 하며, “을”로부터 상기 통지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갑”의 사양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계약제품” 사양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지체없이 동

사양서에 대한 수정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을

준용한다.

 

제 3 조 납품검사

1. “을”은 “계약제품”의 납품검사를 “갑”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회사에서 “갑”이 실시하며,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도 있다, 단 납품검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2. “갑”의 납품검사는 납품 후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클레임 발생시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제 4 조 불합격시의 조치

 

1. 납품검사 진행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을”은 신속하게 협의하여 원인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사후의 품질보증에 대한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 “을”은 납품검사 불합격분에 한하여 불량원인을 파악하여 품질개선 대책서를 3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갑”의 품질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의 품질개선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차기

계약물량 및 임가공 단가 조정 등을 통해 촉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출하검사 불합격분의 원인분석 결과 “갑”의 귀책사유로 충분하다고 상호 인정될 경우에는

“갑”에게 재작업 진행에 따른 유실금액 청구를 하며, “갑”은 “을”이 제시한 유실금액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

 

 

제 5 조 납품후의 품질보증

1. “갑”은 “을”이 납품한 “계약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 또는 “갑”이 고객에게 배상

한 금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여부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 진행한다.

2. 전항 클레임 발생이 “을”의 납품 “계약제품”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상호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규정에 의거하여 “을”에게 보상책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품질보증 실태조사의 실시

1. “갑”은 “을”이 납품하는 임가공품의 일관된 품질보증 능력확인을 위하여 “을”에 대한 품질보증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문제사항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즉시 통보하여 “을”이

지체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을”은 개선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실태조사 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며, 3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주어

재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3. 재실태조사에서도 개선이 없이 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갑”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이 하 여 백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