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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협정서] 품질 보증 협정서 표준 계약서

by 지식 얻기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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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협정서] 품질 보증 협정서 표준 계약서

품질보증 협정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하는 물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불량 방지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 협정(이하 “본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품질보증 체계)

1. “을”은 주문 물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 구입,보관,제조,검사,수송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한다.

2. “을”은 제조공정 전반(사양서,도면관리,재료구입,가공,검사출하 등)에 걸쳐 품질 보증 체계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 품질 관리 내역 및 방법을 명확히 명시한 규정 또는 MANUAL을 제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계획의 수립,측정 체제의 유지 운영,통계적 공정관리,검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 품질 문제 개선 대책의 수립 및 현장 Feed-Back등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갑”과 협의 하고 “갑”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조 (품질보증 책임자의 선정)

“을”은 주문 물품의 품질보증을 관리할 책임자를 선정하여 “갑”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3조 (4M의 변경 및 승인)

“을”은 주문 물품를 제조함에 있어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설비,재료,규격 및 기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적용해야 하며, 또한 개발 과정에서 각종 시방 변경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갑”에게 견본품을 제시 승인을 얻은 후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제4조 (품질보증 관련 자료의 제출)

“을”은 주문 물품의 품질 보증에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한다.

 

제5조 (중요 부품 관리)

“갑”은 주요 부품(보안,법규),기능 부품, 일반 부품 등을 구분하여 “을”에게 제시하고 “을”은 이들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도면 사양 관리)

“을”은 해당 주문 물품의 도면 및 사양 등의 변경 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시 “갑”또는 “갑”의 관계 회사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계측 관리)

“을”은 해당 주문 물품의 시험 검사에 필요한 계측 기기를 확보하고 (품질 관리 공정도, 검사 규격,TEST PLAN 상의 계측 기기는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계측기기에 대한 정밀도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교정 검사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제8조 (검사 규격 작성)

“을”은 해당 주문 물품에 대한 검사 규격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9조 (품질 관리 공정도 작성)

“을” 은 주문 자재의 제조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 항목, 관리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 공정도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0조 (검사)

1. “을”은 검사 규격,품질관리 공정도상의 관리 항목에 대하여 자주적 검사를 실시하며 “갑”의 관리 항목에 필요한 항목의 DATA를 검사 완료 후 즉시 “갑”에게 통보한다. (초기 유동 관리 후 “갑”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월별 검사 이력 현황을 “갑”에게 통보한다.)

2. “갑”의 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 “을”은 “을”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납기일까지 “갑”의 요구에 따라 이의 대체품을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외주 관리)

1. “을”은 외부(“갑”의 2차 외주선)로부터 구입하거나 하청 제작한 물품의 품질이 “갑”의 요구 품질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증 관리 체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부품(보안,법규)의 재외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12조 (공정 관리)

“을”은 해당 주문물품의 제조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업표준화,설비관리,품질관리공정도 등의 관리방식으로 공정관리를 실시한다.

제13조 (초기 유동 관리)

“갑”은 주문 물품의 양산으로부터 3개월 간을 초기 유동 관리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이 기간 중에 제품 품질 수준을 조사하여 품질 평가에 반영한다. “을”은 이 기간 중에 공정 능력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14조 (LOT 관리)

“을”은 각 주문 물품별 LOT 관리 방법, 표시 위치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LOT NO 관리 대장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품질 이상 발생 처리)

“갑”은 조립 공정 또는 생산 물품의 품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대책, 방안을 수립,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납품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행해야 한다. “을”은 위와 별도로 불량 대책 요구서에 의거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 방안을 “갑”에게 통보한다.

 

제16조 (불량 발생 업체의 상주)

“갑”은 불량 정도에 따라 “을”의 품질 관리 요원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재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7일의 기간 내에서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재하여 전수 확인, 선별 등의 검사, 품질 개선 업무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한다.

 

제17조 (사급품의 품질관리)

“갑”은 사급품의 품질보증을 실시한다. “을”은 사급업체로부터 “갑”의 품질 검사를 필한 제품만을 사용하여 생산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LOT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품질 평가)

1. “갑”은 평가 등급에 따른 관리 방식을 적용하여 주기적으로 협력 업체의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 2. “을”은 자주적 품질 보증 체제를 확보하고, 품질 평가를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보완 사항은 개선계획 및 실시보고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품질 기록)

“을”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시험의 기록을 보관하고 “갑”의 요구에 따라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한도 견본 제출)

“을”은 관능검사 제품의 검사 항목에 대한 한도 견본을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제21조 (협약 기간 및 손해배상)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2. “갑”또는 “을” 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일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순차 연장의 경우도 동일하다.

3. 이 계약의 실효시 존속하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는 당해 개별 계약 또는 부수 협정의 존속 기간까지 이 계약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4. “을”이 본 협정을 위반하여 “갑”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의 배상범위는 “갑”과 “을”간에 체결된 거래계약서의 손해배상조항을 준용한다.

 

제22조 (보관)

본 협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협약서 2통 작성하여 “갑”, “을” 공히 그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을”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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