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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비] 구매 계약서

by 지식 얻기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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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비] 구매 계약서

물품 구매 계약서

 

XX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이하"공급자"라 한다)은 첨부의 (기계명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본 계약 제2조에서 규정한 물품을 갑”에게 납품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물품의 내역]

2.1 “발주자”는 다음의 물품을 (상호): , (주소): 발주자의 제품생산 목적으로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공급자“는 ”발주자“의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약제품을 공급하기로 한다.

제품
규격
수량
납품 완료일
비고(개당단가)



20. .

 

 

2.2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약관, 물품 사양서 및 필요시 도면 등으로 구성된다.

(단, 발주자의 필요하에 발주서로 대체할 수 있다.)

2.3 사양서 및 설계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공급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2.4 “발주자”는 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발주자, “공급자”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물품대금]

물품대금은 설치비를 포함하여 일금 원정(\ . VAT별도)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주자”의 대외지급규정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3.1 선금(30%, \ )은 서울보증보험의 선급금이행증권(물품대금의 30%)발행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지급한다.

3.2 중도금(30%, \ )은 인천항에 제2조 물품이 도착하여 선적대기중인 시점에 서울보증보험의 선급금이행증권(물품대금의 30%)발행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후 7일이내에 지급한다.

3.2 잔금은(40%, \ )은 목적지 도착후 설치완료보고 및 납품승인 완료후 승인월의 마감일로부터 60일후 현금 또는 구매카드로 결제한다.

단,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 및 승인]

4.1 “공급자”는 본 계약 2조에서 정한 납품완료예정일까지 설치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본다.

4.2 “발주자”가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분납 단위별로 검수하고 최종 납품까지 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본다.

4.3 “공급자”는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재 사용부서 및 관련 부서에 지체사유와 납품가능일자를 사전에 납품연기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4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발주자”가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즉시 회수하고, “발주자”가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그 불합격 내용을 보완하여 “발주자”에게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승인에 대해서도 본 조를 적용한다.

4.5 “공급자”가 제2조의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제4조 4항의 보완기일 또는 “발주자”가 납품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납품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급자”는 기지급 받은 대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권]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물품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계약물품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제반 자료의 관리]

6.1 “공급자”는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시하는 제반자료를 “공급자”자신 의 자료와 분리하여 엄격한 주의와 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6.2 “공급자”는 제1항의 제반 자료를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3 “공급자”는 본 계약 해지시에는 물론 계약의 이행중에도 별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 조에 규정한 제반 자료를 즉시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하자 보수]

7.1 “공급자”는 물품의 납품 완료후 물품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정상적인 물품을 재제작하여 교체하거나 또는 “발주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부품에 대하여 수리 기타 보완조치를 년간 하여야 한다.

7.2 단, “공급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급자”가 지정하지 않은 자가 물품을 개조,변경을 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공급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7.3 “공급자”가 1항의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위약벌로써 물품대금을 전액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7.4 제3항에 의한 물품대금의 반환은 “발주자”의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지체상금]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납품완료일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납품완료일 익일부터 실제 납품완료일까지 매 지체일수 당 물품대금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물품대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공급자”의 협의하에 납품완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기밀유지]

“발주자”는 “공급자”의 직원이 설치, 수리, 지원등의 목적으로 설치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나, “공급자” 및 “공급자”의 직원은 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본 계약을 통하여 지득하게되는 “발주자”의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상 기밀사항(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등을 본 계약기간은 물론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후 3년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양도금지]

“공급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야도, 위임 또는 담보제공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 [제3자의 권리 침해 금지]

11.1 “공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임을 보 증하여야 한다.

11.2 “공급자”는 물품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 내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를 이유로 “발주자”가 제소되는 경우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발주자”를 면책시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책임을 지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전부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제12조 [제조물책임]

“발주자”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발생원인이 “공급자”가 제작,공급한 물품에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공급자”는 이로 인해 “발주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하도급 금지]

13.1 “공급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자사, 영업양수회사, 분사되는 회사 등을 포함한 다)로 하여금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하게 할 수 없다.

13.2 “공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전항의 승인을 얻어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라도 본 계약상 모든 책임은 여전히 “공급자”가 부담하며, 하도급을 이유로 “발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공급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제3자의 본 계약상 의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에게 이의 시정 혹은 하도급업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하도급 업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해지]

14.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부수협정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2 “발주자”는 “공급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파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가 신청되거나 법원이 동 절차를 개시 결정한 경우

5)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완료일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 15 조 [해지의 효과]

15.1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가 기 지급 한 물품대금을 계약 해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5.2 본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다.

15.3 본 계약 종료 혹은 해지의 경우 “공급자”는 종료 혹은 해지 시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로 부터 제공받은 모든 제공물 및 기술자료를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3 본 조 제1항과는 별도로 “공급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가 입은 직접, 간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손해 배상 및 범위]

16.1 당사자 일방의 본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입은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이행이익 및 신뢰이익의 범위에는 아래 각항의 손해 및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1)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상대방의 임직원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교통비, 숙식비 등 각종 비용과 출장기간 중 당해 임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도급, 위임, 위탁 등을 통하여 외부의 인력을 이용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다)

2)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

가. 상대방과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 및 거래처(이하 "고객등")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당해 손해배상 청구금액

(고객등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금액이, 최고장을 보낸 경우에는 최고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된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고객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먼저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다만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실제로 고객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경우 상대방은 그 차액을 당사자 일방에게 반환한다)

나. 고객등이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 해제, 해지하여 약정된 물량(이하 "약정물량")의 주문이 취소되거나 거래 당시 예상되었던 물량(이하 "예상물량")을 주문하지 아니한 결과 상대방이 입은 영업손해

("약정물량"의 산정은 상대방과 고객등 사이에 체결된 거래기본계약, 개별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예상물량"의 산정은 상대방이 고객 등에게서 통지받은 각종 서류, 이메일등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만일 예상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객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공급을 요청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예상물량을 산정한다)

다. 고객등과 거래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용과 명예가 하락하여 다른 고객도 상대방과의 거래를 중단한 경우 이로 인한 상대방의 영업손해

(영업손해의 산정방법은 제2호와 동일하다)

라. 상대방이 고객등과의 관계유지 및 복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계약을 위반한 일방이 상대방의 고객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한 모든 수익

바. 계약을 위반한 일방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취한 모든 수익

3) 기타 상대방이 입은 각종 손해 및 기회손실비용

16.2 일방은 협력업체 및 관계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3 손해액의 산정은 상대방이 제출한 각종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출하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이 지정한 회계사, 회계법인 또는 감정인의 검사결과를 따른다.

16.4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취할 경우, 승소한 측이 자신의 손해와 적절한 변호사 비용과 연관되어 발생한 비용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제 17 조 [기타조항]

17.1 비용부담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7.2 계약의 해석

본 계약, 개별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부수 협정의 규정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7.3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 개별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부수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수정할 수 있다.

17.4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17.5 계약 유효일자

본 계약의 효력발생은 “발주자”와 “공급자”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발주자”와 “공급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견적서 및 시방서

 

20 년 월 일

 

 

[ 발주자 ]

 

 

 

 

 

[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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