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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품 개발 용역 계약서

by 지식 얻기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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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품 개발 용역 계약서

 

제품 개발 용역 계약서

주식회사 XXXXXX (이하 “갑”이라 한다)과 XXXXXXX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갑과 을은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 조 [ 계약 목적 ]

1.1 본 계약은 “갑” 이 필요로 하는 “ XXXXX “ 개발을 “을”이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1.1항의 개발 사양은 “갑”이 제안하고, “을”과 상호 합의 후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조 [ 용역의 범위 ]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1 조립, 외관 관련 기구 설계 및 금형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기구 설계 작업.

2.2 금형 제작 및 사출, 후가공 완성된 부품 공급.

“을“이 금형, 사출, 가공품 등등 업체 선정 및 전반적으로 주관하여 진행

2.4 조립 완성품 공급

“을“이 주관하여 최종 완성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공급한다.

2.5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면서 진행한다.

 

제 3 조 [ 개발 기간 ]

본 용역 개발 기간은 2024년 00월00일로부터 기산하여 2024년00월00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발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 협의에 의한다.

3.1 치수, 기능을 검사한 후 규격 등의 의거 “갑”이 협격 또는 승인을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승인(개발완료)으로 간주한다. 단 외관은 별도 사양으로 상호 협의 한다

3.2 개발 기간 만료가 되었는데 불가피한 문제로 개발 기간 연장이 필요 시 별도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3.3 개발 기간 전에 제품 승인이 되면 개발 종료로 간주한다.

3.4 기타 “을”은 개발 진행 중 변경 등 “갑”요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제 4 조 [ 공급의 제한 ]

“을”은 계약 제품을 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 제품을 직접

활용하여 등의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와 관련되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다.

제 5 조 [ 개발비 및 지급 방법]

본 계약에 의거 개발비 내역 및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5.1 “을”은”갑”에게 제1조 1.1항의 용역결과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개발 용역비을 갑은

5.2항 내용에 의거 “을”에게 지급한다.

 

5.2 개발 용역비 총 금 00000000원정(VAT제외)을 지급한다

5.2.1 계약금은 본 계약서를 체결과 동시에 “갑”이 개발비의 50%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5.2.2 중도금 30%은 개발기간 1/2 절반에 해당하는 해당 월말로 기준으로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5.2.3 잔금은 개발 완료 시점에 “갑”이 검수 및 승인 완료 후, “을”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5.3 “을”은 갑이 요청하는 납품 일정에 따라 용역 결과물을 제공해야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에 대해서는 “갑”과”을”의 협의를 통하여 부담한다.

5.4 기타 금형제작 및 지그 제작 비용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제반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 6 조 [ 개발 결과물 ]

6.1 “을”은 본 계약이 체결함에 동시에 모든 자료, 데이터에 대해 공유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6.2 제1조의 의거 개발 결과물에 대해 상호 동의한 내용에 대해 “ 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에 “을”은 갑의 보완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 개발 지연 손해 ]

“갑”이 본 계약에 따른 기간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 결과로도 제3조에 의한 개발 기간을 지키기

못했을 경우, “갑”은 지연 일수에 총 개발비의 2/1000을 곱한 액수만큼 잔금에서 공제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단, 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한 사전 승인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 계약의 변경 및 수정 ]

8.1 본 계약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8.2 본 계약의 내용은 양당사자의 서면 합의만으로 수정할 수 있고, 양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수정사항 이외에는 본 계약의 모두 유효 한다..

 

제 9 조 [ 양도 금지 ]

“을”은”갑”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결과물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0 조 [ 비밀유지의무 ]

10.1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상대방의 기술 및 업무상의 비밀을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본 계약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없다.

10.2 본 계약에서 습득한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 해제된 날로부터 1년간은 제3자에게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해제 및 해지 ]

11.1 “을”이 제3조의 계약 기간 또는 합의된 연장 기간 내에 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11.2 “을”이 본 계약의 위반하거나, 위반에 대하여 “ 갑”으로 부터 통지 받은 후 30일 이 내에

모든 자료와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1.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심각한 제품 하자 또는 실패를 상의 동의한 내용에 대해 계약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1.4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단,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되 상호 동의한 내용에 대해 배상해야한다.

 

제 12 조 [ 불가항력 및 계약 불이행 ]

12.1 양 당사자는 천재지변에 의해 계약에 기초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관련 의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 계약의 해석과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13.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쌍방의 합의로 해결하며,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는 쌍방은 이를 원만한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13.2. 본 계약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는 서울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4 조 [ 기타 사항 ]

14.1 본 계약서는 2부씩 작성하여 “갑”, ”을”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14.2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14.3 본 계약의 수정 및 추가는 “갑”, ”을” 협의 하에 합의서에 의해 할 수 있으며 합의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계 약 체결 일자 : 년 월 일

 

 

[ 갑 ]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 을 ]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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