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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금형제작 공급 계약서

by 지식 얻기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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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제작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XXX(이하 “갑”이라 한다)과 XXXX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제품 생산에 사용될 금형(이하 “금형”이라 한다)의 제작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본 계약 제2조에 규정한 금형을 제작하여 이를 “갑”에게 납품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금형의 내역 및 제작기간)

2.1 본 계약에 의거 “을”이 “갑”에게 납품해야 할 금형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상세 내역은 별첨의 “제작 사양서”에 따른다.

NO
MODEL
부품명
CAVITY
금형비
합계(VAT포함)
비 고
공급가액
부가세
1







합계 (VAT 별도)




 

2.2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별첨 “제작 사양서” 상의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3 납기 기한은 “갑”과”을”이 합의한 일정으로 한다.

 

제 3 조 (대금 지불 방법)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갑”의 대외지급규정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총 지급액(부가세포함)
지급 비율
지급일

선금급 40%
계약 후 7일이내
잔금 60%
금형 완료 후 계산서발행후 15일 이내 입금
 

 

제 4 조 (금형의 납품 및 승인)

4.1 “을”은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납품완료예정일까지 금형의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형을 인수하고 “을”은 금형 도면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치수, 외관 등을 검사한 후 규격 등의 의거 합격 또는 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금형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한다.

4.3 “을”은 금형 수정 및 도면의 Revision을 “갑”과 공유하고 최종 금형 도면과 금형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소유권)

“을”이 제작하여 납품한 금형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금형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제 6 조 (계약 이행)

6.1 본 계약서의 약정된 모든 사항은 “갑”,”을” 상호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제 7 조 (하자보수)

7.1 “을”은 금형의 납품 완료 후 보장 수명 도달 전에 금형의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다른 정상적인 금형으로 재 제작하여 교체하거나 또는 “갑”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형 모든 부품에 대하여 수리 기타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단,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지정하지 않은 자가 금형의 개조, 변경 등을 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장수명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문제점인 경우, “을”은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되,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7.3 “을”이 1항의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위약벌로써 제작금액을 전액 “갑”에게 반환한다.

제 8 조 (지체상금)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납품완료일까지 금형 납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을”은 납품완료일 익일부터 실제 납품완료일까지 매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납품완료일의 변경은 “갑”과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바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제 9 조 (기밀유지)

“갑”은 “을”의 직원이 금형의 설치, 수리, 지원 등이 목적으로 금형 설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나, “을” 및 “을”의 직원은 이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본 계약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 “갑”의 대외비 기술자료, 영업비밀 또는 기타 업무 상 기밀사항(이하 “비밀정보”라 한다) 등을 본 계약기간은 물론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 3년간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 10 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또는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1 조 (제조물책임)

“갑”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갑”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제조물책임 발생의 원인이 “을”이 제작, 공급한 금형에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을”은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해지)

12.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부수협정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2 “갑”은 “을”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 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파산 또는 회사의 정리절차가 신청되거나 법원이 동 절차를 개시 결정한 경우

5)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최초 납품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

제 13 조 (해지의 효과)

13.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을”은 “갑”이 기 지급한 제작대금을 계약 해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13.2 본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므로 “을”은 지체 없이 금형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3.3 본 계약 종료 혹은 해지의 경우 “을”은 종료 혹은 해지 시까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제공물 및 기술자료를 즉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3.3 본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을”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직접, 간접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타 조항)

14.1 비용부담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14.2 계약의 해석

1) 본 계약, 개별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부수 협정의 규정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4.3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 개별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체결되는 부수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수정할 수 있다.

14.4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14.5 계약 유효 일자

본 계약의 효력발생은 “갑”과 “을”의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 약 체결 일자 : 년 월 일

 

[ 갑 ]

주 소 : XX

상 호 : XX

대 표 이 사 : XX

 

 

[ 을 ]

주 소 : XX

상 호 : XX

대 표 이 사 :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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